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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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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안성시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자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조손, 한부모가정- 2025년 지원기준 합계액: 22,310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0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문의처

031-678-2212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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