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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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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문의처

062-613-3173 · 062-360-7094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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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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