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증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월세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 조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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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지원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지원입니다.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재산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3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 고려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가액 : 1억 3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신청자 중 국토부 사업의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한 자(실제 수급 여부 무관) • 기존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잇는 자 •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수혜중인 자(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월임차료 최대 10만원, 최대 10개월간 개인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등록 및 해당 전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처
031-8045-5788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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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