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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타 법률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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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안성시 주민으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사람 ※ 타 법률 및 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 기준: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지원, 의료비(보철비) 지원,월세보증금 지원, 집수리비 지원, 장제비 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신청 방법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과 그 친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읍면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

문의처

031-678-2171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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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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