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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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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원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선정 기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문의처

063-650-5271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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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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