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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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고자 및 유족
선정 기준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예수당 : 월 10만원/85세 이상 13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한 함)○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신청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계좌 필요)
문의처
031-8024-3043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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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