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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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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031-345-2415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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