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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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031-940-4403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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