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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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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하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2) 선정기준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 하남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하남시에 거주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중 사망한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말(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일) - 지급방법 :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031-790-5806담당 부서: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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