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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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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지원 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문의처

031-729-2365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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