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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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지원요청(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 -> 입학 및 구입 확인(읍면동) -> 지원신청(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급(행정시)
문의처
064-760-6514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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