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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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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지원요청(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 -> 입학 및 구입 확인(읍면동) -> 지원신청(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급(행정시)

문의처

064-760-6514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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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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