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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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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 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문의처

064-760-2473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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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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