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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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 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문의처
064-760-2473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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