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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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약제비 포함)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선순위자인 유족(1명) : 국비지원(60%)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40%)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1명)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 신청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종합병원인 경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064-710-8411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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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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