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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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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약제비 포함)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선순위자인 유족(1명) : 국비지원(60%)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40%)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1명)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 신청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종합병원인 경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064-710-8411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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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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