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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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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문의처

041-521-5351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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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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