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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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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지원 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선정 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지원 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신청 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 및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문의처

064-760-6551 · 064-728-8474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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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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