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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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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 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문의처

064-760-2473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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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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