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직업훈련비)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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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인당/월 300천원/6개월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문의처
064-760-2473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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