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진단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희망자 (단, 전년도 수검자중 건강한자는 제외) 2) 선정기준 - 1. 2차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함.
선정 기준
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희망자
지원 내용
1) 지원기준 - 진료비 : 1인당 (115,300원) 2)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하여 진료의뢰(시.군- 종합병원)2) 검진기관 : 종합병원3)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유질환자에 대한 진료종료시 - 지급방법 : 해당시.군에서 진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문의처
064-728-2495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