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3~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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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지원 대상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외: ①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② 18세 이전 원가정 복귀로 종결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하에 지급 가능)
선정 기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문의처
061-286-7962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