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지원 대상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신청 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문의처
064-710-0072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제주인재육성 장학금
제주도민 및 재외 제주도민 대상 장학금 지급(종류별 장학금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