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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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지원 대상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문의처
061-350-5781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