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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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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지원 대상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문의처

061-350-5781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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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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