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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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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현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선정 기준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해당 동주민센터)

문의처

02-3153-8812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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