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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능력, 훈련과정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이용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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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고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선정 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지원 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문의처

031-8075-3296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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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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