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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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여주시에 거주하는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접수하여 시청 가족복지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급(지급시 개인별 전화 통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접수
문의처
031-887-2592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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