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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학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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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평택시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고교 신입생

선정 기준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용품비 지원 (2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1. 수요조사(읍면동→학부모) 2. 지원신청(학부모→읍면동) 3. 보조금신청(읍면동→평택시) 4. 보조금교부(평택시→학부모)

문의처

031-8024-3035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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