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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노숙인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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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행려자(노숙인 등)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내용

행려자(노숙인 등) 귀향여비, 숙박지원(※ 버스승차권 및 숙박시설 지원, 현금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노숙인(행여자)본인 교통비 지원 → 승차권 발급 의뢰서 교부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승차권과 교환 노숙인(행여자)본인 숙박 지원 → 승차권 숙박시설 의뢰서 교부 → 지정 숙박시설에 의뢰서 제출 후 숙박

문의처

062-608-2556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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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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