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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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선정 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지원 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무연고자 장제처리
신청 방법
-행려환자지정: 응급진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거리 노숙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귀향여비,임시숙박 제공 등 현물 지원(현금지원은 지양)
문의처
031-390-0683담당 부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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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