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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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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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2)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 근무일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041-521-4212 · 041-521-6212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