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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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선정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3)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064-710-2874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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