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금산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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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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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지원 내용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문의처
041-750-3113담당 부서: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