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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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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문의처

031-345-2832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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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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