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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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선정 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한도)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충치치료(레진, 인레이, 크라운, SS크라운)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5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문의처
041-521-5951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