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9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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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 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 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선정 기준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신청 방법
○ 선정 절차 :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모집 계획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정도 및 가구실태를 감안하여 배점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우선 소진된 이후에 이용가능하며 월단위로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소멸됨.
문의처
043-201-1855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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