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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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지원 내용
보행기 지원
문의처
043-850-6811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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