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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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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 기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신청 방법

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문의처

063-560-2283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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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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