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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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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문의처

064-760-2473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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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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