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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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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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