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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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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지원 대상

3세대 가정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문의처

063-650-1521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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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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