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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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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지원 내용

-국민기초수급자는 1.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를 지참 당진시 수도과 방문 신청 (거주지와 수도요금감면 지번이 같을 경우에는 팩스 송부 후 전화로 신청 가능) 2) 감면 개시일 - 감면 개시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면 - 감면 방법 : 감면된 요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도과로 지급

문의처

041-360-3681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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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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