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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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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

지원 내용

단칸방 임대주택 지원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문의처

063-281-5031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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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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