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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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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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대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
지원 내용
단칸방 임대주택 지원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문의처
063-281-5031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