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저소득 중증 시각 장애인 가구에 방송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한 방송콘텐츠 및 문화정보를 제공하고자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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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은평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7.1일자부터 지원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에 방송이용요금 16,500원/월 지원(은평구 50%, 방송사 50% 각각 지원)
신청 방법
방송요금 지원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대상자 결정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방송 시청을 위한 장비(STB 및 B-SMT) 설치 : 지역케이블방송사
문의처
02-351-731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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