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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안정적인 이동기기 사용을 위해 이용자의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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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및 의뢰서 작성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02-3425-5693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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