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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추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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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주민복지실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주민복지실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국가유공자 · 전몰 ·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 ·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 가구당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제외대상:「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일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

선정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8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 1구당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사본 제출

문의처

061-430-3147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주민복지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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