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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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문의처
02-2286-6840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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