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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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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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