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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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선정 기준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지원 내용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4,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문의처
02-2286-6878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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