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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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지급 불가-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유족대표 1인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월 100,000원 지급-배우자복지수당 : 월 100,000원 지급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근조기, 영정바구니 등 250,000원 상당 장례용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와 구청 복지돌봄과 방문 신청
문의처
02-450-7483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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