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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0~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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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이용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보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 본임부담금 90%지원(보건소->대상자 계좌이체)

문의처

063-560-8762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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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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