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0~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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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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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이용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보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 본임부담금 90%지원(보건소->대상자 계좌이체)
문의처
063-560-8762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