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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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문의처
063-859-5960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