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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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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문의처

063-859-5960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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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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