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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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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선정 기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지원 내용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

신청 방법

1.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신청서 접수 후 치과 내원하여 틀니 시술2. 시술 완료 후 60일이내 필요서류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3. 청구서류 접수 후 60일이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문의처

061-339-4826 · 061-339-4826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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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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