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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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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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선정 기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지원 내용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
신청 방법
1.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신청서 접수 후 치과 내원하여 틀니 시술2. 시술 완료 후 60일이내 필요서류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3. 청구서류 접수 후 60일이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문의처
061-339-4826 · 061-339-4826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