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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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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문의처

061-339-2129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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